ASCA Ethic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ors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www.schoolcounselor.org/getmedia/764178fc-c4b7-45d2-a4bc-bd4e101ab15e/EthicalStandards.pdf
서문
미국상담교사협회(ASCA)는 상담교사, 학교상담 학생/인턴, 학교상담 프로그램 담당 감독자/수퍼바이저(school counseling program directors/supervisors), 상담교사 교육자(school counselor educators)를 지원하는 전문적 조직이다. 상담교사는 유치원 이전부터 학령기 전체(preK-12) 걸친 아동·청소년의 학업적·직업적·사회정서적 발달 요구를 다루는 고유한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령은 모든 학교상담 인력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에 해당한다.
상담교사는 그들의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학군의 사명(mission)과 증진 계획에 연결지어 공평한 교육적 접근성과 성공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변화(systemic change)를 만드는 옹호자(advocates)이자 리더, 협조자, 자문가다.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 체계를 옹호함으로써 ‘모든 학생은 배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신념을 구현한다.
모든 학생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모든 학생은 존중받고, 존엄하게 다루어지며, 민족/인종 정체성(ethnic/racial identity), 국적,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장애/비장애, 언어, 체류 자격(immigration status),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젠더, 성별정체성 및 젠더표현(gender identity/expression), 가족 유형, 종교적/영성적 정체성, 자립 미성년자(emancipated minors), 피보호자(wards of the state, 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가출청소년(homeless youth), 범죄청소년(incarcerated youth)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인구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을 옹호하고 지지(affirm)하는 포괄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 모든 학생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계발(self-development), 자기긍정(affirmation)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는다. 역사적으로 교육 서비스로부터 소외된(underserved) 학생에게는 전반적인 교육적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 관리(special care)가 제공된다.
- 대학 진학, 진로, 고등교육에 대한 결정적이고 적시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대학 진학 및 진로 준비가 교육적 선택과 미래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 모든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다른 이익 상충과의 균형을 맞추고 학교 장면에서의 비밀 보장 및 공개와 관련된 법률, 정책,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받는다.
- 모든 학생은 자율성과 정의를 촉진하고 학대, 따돌림, 괴롭힘, 그 외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목적
이 문서에서, ASCA는 높은 수준의 진실성, 리더십,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윤리적 행동 규범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상담교사를 위한 ASCA 윤리강령은 직업의 규범, 가치, 신념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의 주-학교상담협회(state school counseling associations), 상담교사 교육자, 학교상담 주/학군 감독자, 상담교사의 자문 아래 개발되었다.
이 문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종사하는 학교 수준, 지역, 인구집단 및 본 협회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상담교사, 학교상담 프로그램 담당 수퍼바이저/감독자, 상담교사 교육자의 윤리적 실천(ethical practices)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동료 및 협력자, 학군 구성원, 지역사회, 학교상담 관련직에 대한 상담교사의 책임에 관한 자기평가, 동료자문(peer consultation) 및 동료평가를 위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 관리자, 지역사회 구성원, 법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학교상담 전문가가 행하는 최선의 윤리적 실천, 가치 및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 알린다.
A. 학생에 대한 책임
A.1. 학생 발달 지원
- 상담교사는 고유한 인격체로서 존엄과 존중 아래 다루어져야 할 학생에 대한 일차적 의무(primary obligation)를 가진다.
-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단기적 맥락의 상담을 제공하며, 학생이 장기적인 임상적 상담(clinical counseling)을 필요로 할 경우 외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지원한다.
- 상담교사는 진단하지 않아야 하나, 학생의 진단이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와 가족의 필수적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 각 학생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교사는 학생과 가족의 가치, 신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및 젠더표현,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자신의 종교, 문화, 민족에 기인한 개인적 신념 또는 가치를 주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규정, 지침에 대해 잘 알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구를 다루기 위해 효과적이고 반응적인 개입을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지 네트워크, 랩어라운드 서비스(wraparound services, 주: 복합적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교육적 팀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 상담교사는 적절한 경계(boundaries)를 유지하고,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실무에서의 학생과의 모든 성적 또는 낭만적 관계는 중대한(grievous) 윤리 위반으로 간주되며 학생의 연령과 상관없이 금지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금지는 대면과 비대면 상호작용 및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A.2. 비밀 보장
- 상담교사는 비밀 보장에 관한 윤리적 규범과 법적 명령(legal mandates), 그리고 학생의 데이터와 정보를 교직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rationale)와 절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 상담교사는 상담을 받는 학생에게 상담의 목적, 목표, 기술,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을 알린다. 이러한 정보 공개(disclosure)에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와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사전동의는 비밀 보장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 쪽의 능력, 자발성,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특정 발달 단계의 학생이나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 특수아 집단(special-needs populations)에게 이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학생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승낙(assent)/사전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의 승낙/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상담교사는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시도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을 대신해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는 상담적 결정(counseling decisions)을 내린다.
- 상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학생용 가이드북, 상담교사 담당 부서 홈페이지, 학교상담 소책자, 교실 수업, 언어적 설명과 같은 다중의 방법으로 발달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한다.
- 상담교사는 법적 요구에 의해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거나 학생에게 발생하는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는 각 미성년자마다 다르며, 학생의 발달 연령 및 생활나이(chronological age), 처한 환경, 친권(parental rights), 피해의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상담교사는 이러한 예외사항을 타당하게 판가름하는 데에 의문이 따르는 경우 적합한 전문가와 상의한다.
- 상담교사는 비밀 보장에 대한 일차적 윤리적 의무사항이 학생에게 있음을 인식하되, 자녀의 삶을 지도하는 주체가 될 학부모/보호자의 법적·내재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균형을 유지한다. 상담교사는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윤리적 권리 및 사전동의나 승낙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부모 또는 가족의 법적 권리 및 자녀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 상담교사는 가능한 한 학생의 자율성을 증진하며, (이러한 조치가 보장되는 경우) 비밀 보장 위반에 가장 적합하고 최소한으로 침습적인(intrusive) 방법을 사용한다. 아동의 발달 연령과 위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학생은 위반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 동료 자문 또는 수퍼비전을 권장한다.
- 상담교사는 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주 법률이 없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로 인해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식별된 제3자(identified third party)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려한다.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
① 학생 스스로 상대를 식별하거나, 상대를 특정 가능함(highly identifiable)
② 상담교사가 학생 스스로 상대에게 통지하고 이후의 위험행동을 자제하도록 권함
③ 학생이 이를 거부함
④ 상담교사가 상대에게 통지하겠다고 학생에게 알림
⑤ 상담교사는 상대에게 통지하는 법적 의무에 관해 학군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함 - 상담교사는 법원으로부터 증언이나 상담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subpoena)될 때, 이러한 기밀 정보의 공개가 학생이나 학생과의 상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 기록의 비밀 보장을 보호하고 규정된 연방 및 주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 상담교사는 전자 통신에서 비밀 보장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현재 허용되는 보안 표준을 따르며 연방, 주, 지역의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학생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민감정보(예: 학생의 자살사고)를 전화 또는 방문과 같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 전달하며, 교육적 기록물(educational records)에 표기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덜 안전한 수단을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민감정보를 전달할 경우 주, 연방, 교육청 지침을 준수한다.
- 상담교사는 민감정보가 그러한 정보를 알 필요 없는 개인에게 우연히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와 프로토콜을 선도(advocate)한다. 알아야 할 필요(need-to-know)에 근거해 매우 제한된 수의 교육자가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모범 사례가 시사하는 바다.
- 상담교사는 저장된 데이터에 도입할 수 있는 암호화(encryption) 표준과 전송 중인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현재 허용되는 알고리즘을 적절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선도한다.
- 상담교사는 현재 허용되는 보안 표준과 법령에 따라 학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 없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A.3. 포괄적 데이터 참고 프로그램(Comprehensive Data-Informed Program)
- 상담교사는 학교 개선 목표와 관련해 관리자, 교사, 교직원, 의사결정자와 협력한다.
-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발달 기회를 보장하는 포괄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젠더,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다른 유관 범주와 관련해 존재할 수 있는 불균형(disparities)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 학교 및 학생 데이터를 검토한다.
- 상담교사는 정보, 달성(attainment), 성취, 기회 격차(opportunity gaps)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개입(intervention)을 결정하고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참여도(participation), 마인드셋과 행동,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상담교사는 학교상담 연간 학생 성과 목표와 실행 계획이 학군의 학교 증진 목표와 일치하게끔 보장한다.
- 상담교사는 A.2.에 명시된 비밀 보장 규범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 도구를 사용한다.
- 상담교사는 데이터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
A.4.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계획
- 상담교사는 중등교육 이후 준비(postsecondary readiness)를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 교사, 교직원, 의사결정자와 협력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 개개인이 중등교육을 마칠 때의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유치원 이전부터 고등교육에 걸친(preK-postsecondary) 대학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과 고등교육 계획 및 의사결정을 제공하고 선도한다.
- 상담교사는 대학 및 진로 접근성에서의 격차와 대학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의도적/비의도적 편견을 다루는 데이터의 의미를 규명한다.
-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이 업무 관련 기술(work-related skills), 회복탄력성(resilience), 인내, 장기적 진로 성공(long-term career success)의 일환으로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력한 직업 윤리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5.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s)와 경계 조정
- 상담교사는 객관성(objectivity)을 저해하고 학생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중관계를 피한다. (예: 가족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 동료의 자녀와 상담하기) 만약 이중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상담교사는 사전동의, 자문, 수퍼비전, 문서화(documentation)를 포함하는 보호 장치를 사용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 상담교사는 항상 학생과 적절한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원정 운동 경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상담관계를 기존의 규정된 지표(conventional parameters) 너머로 확장할 때의 위험성과 이점에 대해 고려한다. 이러한 경계를 확장할 때, 상담교사는 사전동의, 자문, 수퍼비전과 같은 적절한 전문적 예방조치를 취한다. 상담교사는 상호작용에 대한 근거, 잠재적 이점, 가능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포함해 규정된 지표 너머로 확장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문서화한다.
- 상담교사는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학생의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상담교사-학생 간 관계의 진실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전문적 수준을 넘어서는 이중관계를 피한다. 부적절한 이중관계는 직접적 징계 조치, 성적 부과, (관리자 부재 시) 행정적 의무의 대리 수행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상담교사는 학군에서 특별히 권장하고 허가하지 않는 한 학생과 개인 소셜 미디어, 개인 이메일 계정,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소통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교사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과 함께 기술(technology)을 활용할 때 전문적 경계와 법적·윤리적 지침 및 학군의 지침을 준수한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또는 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의 활용은 학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전문적 소통 및 핵심 정보의 배포에 사용되어야 한다.
A.6. 적합한 의뢰와 옹호(advocacy)
- 상담교사는 학생의 고통(distress)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의 판별을 포함해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 교육자,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목록을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상담교사는 여러 의뢰 선택지나 학군의 심사 목록을 제공하며 특정 상담사나 치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호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담교사는 학부모가 외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을 위한 최선의 조력 자원과 관련해 개인적 결정을 내리도록 권장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을 학군 및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결하고, (적절하다면) 비밀 보장 및 당국에 통지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학생(students with special needs)과 관련된 주 법령 및 학군의 지침을 숙지한다.
- 상담교사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일차적 상담 서비스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은 의뢰된 서비스를 상담교사의 협조 아래 유지하거나 상담교사로부터 다른 학교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하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담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상담교사는 개인적 신념이나 자신의 종교, 문화, 민족, 세계관에 기인한 가치만을 이유로 학생을 의뢰하지 않는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다양성을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상담교사는 특히 자신이 지닌 가치가 본질적으로 차별적(discriminatory in nature)일 경우 학생에게 이를 주입할 위험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수련(training)과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상담교사는 학생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외부 자원으로 의뢰할 때 학생 및 가족에게 자신의 가치를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외부 제공자와 협력하기 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을 적절하게 평가·상담·조력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내부/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의뢰 자원을 제공할 때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없음을 보장한다. 사설 상담 장면에서도 일하는 경우, 상담교사는 자신의 학교 학생을 의뢰하거나 의뢰받지 않아야 한다.
A.7. 집단 작업
-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업, 진로, 사회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단기 집단을 진행한다.
-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이 소집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 상담교사는 집단 소속감(group membership)을 위해 학생을 선별한다.
- 상담교사는 잘 정의된 기대(well-defined expectations)의 수립을 위한 집단원의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한다.
- 상담교사는 학교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밀 보장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호적 입장(protective posture)에서 작업하는 가운데 비밀 보장에 대한 염원을 집단 규범(group norm)으로 다룬다.
- 상담교사는 일부 주제가 학교 내 집단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집단을 위한 주제를 선택하며, 이에 맞춰 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집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상담교사는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s) 또는 연구기반실천(research-based practices)에 입각한 참조틀(framework)로부터 집단을 진행한다.
- 상담교사는 자신의 역량 수준 안에서 실천하며, 수련과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개발한다.
- 상담교사는 집단 참여의 성과를 측정한다. (참여도, 마인드셋과 행동, 성과 데이터)
- 상담교사는 집단원에게 필요한 추수회기(follow up)를 제공한다.
A.8. 학생 또래 지지 프로그램(Student Peer-Support Program)
- 상담교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동료 간 프로그램(peer-to-peer programs)에 참여하는 학생의 복지를 보호한다.
- 상담교사는 또래 도움(peer helping), 중재(mediation) 및 다른 유사한 또래 지지 집단에 참여하는 학생을 감독한다. 상담교사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에서 또래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상담교사는 또래 지지를 제공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일이 갖는 비밀 보장의 성격을 강화한다. 상담교사는 또래 지지 학생에게 책임 있는 성인에게 정보를 보고해야 할 때에 대한 지침을 교육한다.
A.9.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
- 상담교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학부모/보호자, 당국에 알린다. 실현 가능하다면(feasible), 다른 적절한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심의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예: 학생이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사실을 알면 도망칠 수 있음), 이를 당국에 전해야 하는 법적·윤리적 의무사항을 학생에게 알린다.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를 대신해 개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하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더라도,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상담교사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성을 평가한다. 위험성을 평가할 경우, 개입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보고할 때, 상담교사는 학생이 평가에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와 학부모 통지를 피하기 위해 위험성을 최소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화(negate)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교사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부모에게 보고하면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대신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상담교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학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르며, 때로는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위한 보고를 포함할 수 있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대해 저지른 또는 지각된 위협을 공개한 경우 이를 학부모/보호자, 당국에 보고한다. 이러한 위협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데이트 폭력, 따돌림, 성희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담교사는 연방, 주, 학군의 적용 가능한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A.10. 소외되고(underserved) 위험에 처한(at-risk) 인구집단
- 상담교사는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안전하고, 존중하며, 차별이 없는 학교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옹호하고 협력한다. 높은 수준의 신중함은 학부모/보호자와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가 언제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 상담교사는 교육을 최적화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판별한다.
- 적절하다면,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해 소통을 구축하고 학생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게끔 보장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에 기인해 어떤 형태로든 징계, 괴롭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이해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이 주거 상태, 장애, 위탁 보호(foster care), 특수교육 상태, 정신건강, 다른 어떠한 예외나 특수한 요구에 의해 낙인 찍히거나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이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옹호한다.
- 상담교사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강점과 역경(challenges)을 인식하고 학업적·직업적·사회정서적 요구를 지원하는 모범 사례와 최신의 연구를 제공한다.
A.11. 따돌림, 괴롭힘, 아동학대
- 상담교사는 1972년 교육개정법(Educational Amendments) 제4장 또는 연방 및 주 법령에 의거해 불법적이며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따돌림(bullying), 데이트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상담교사는 적절한 경우 안전 계획(safety plan)과 일정 변경과 같은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ccomodation)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하지만, 이와 관련된 징계 문제(discipline issues)나 그 외에 다른 연방, 주, 교육청의 침해와 관련된 행정 조치는 위임(defer)한다.
- 상담교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의심 사안을 당국에 신고하며, 학대받은 또는 방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상담교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를 위한 현행 주 법령과 학교 체계의 절차와, 학대/방임 신고 후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옹호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상담교사는 학대 및 방임의 징후와 지표를 인식하기 위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학대 및 방임의 징후를 인식하고 의심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아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장려한다.
- 상담교사는 학대와 방임을 겪은 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지도하고 조력한다.
A.12. 학생 기록
- 상담교사는 학생의 교육적 기록물(educational records)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기록에서 지각한 부정확성(perceived inaccuracies)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준수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 데이터 및 기록의 윤리적 사용을 옹호하고, 당국에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실천을 알린다.
- 상담교사는 단독소유기록물(sole-possesion records, 주: 하단의 용어집 참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상담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밀소통(privileged communication)에 대한 특정 주 법령이 없는 한, 단독소유기록물과 상담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별 학생에 대한 교직원과의 전자적 통신이 FERPA와 주 법령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는 학생 기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단독소유기록물 또는 상담기록을 파기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timeline)을 수립한다. 제시된 지침에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진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인쇄물을 파쇄하거나 전자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담교사는 학군 담당 변호사(legal counsel)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아동학대, 자살, 성폭력, 그 외 폭력에 대한 메모와 같이 법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단독소유기록물을 파기하지 않는다. 상담교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할 때 학군의 지침과 절차를 따른다.
A.13. 평가(evaluation and assessment) 및 해석
- 상담교사는 편견과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을 고려하는 가운데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검사 및 평가만을 사용한다.
- 상담교사는 평가 도구를 선택·관리·해석할 때 모든 전문적 규범을 준수하며, 상담교사의 실무 범위 안에서 해당 도구에 대해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licensed or certified), 역량을 갖춘(competent) 상태에서만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 상담교사는 지면 또는 전자적 평가 도구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비밀 보장 지침을 염두에 둔다.
- 상담교사는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학생의 발달 연령, 언어적 기술, 역량 수준을 고려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웰빙을 증진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개의 정보원(data points)을 활용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평가 도구의 특성, 목적, 결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평가 결과 및 해석의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상담교사는 표준화되지 않은 인구집단에게 평가 기법을 활용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수행을 해석하는 것을 조심한다.
- 상담교사는 학교상담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특히 정보, 기회, 성취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같은 책무성 측정(accountability measures)을 통해 학생의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발달을 돕는 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한다.
A.14. 기술적·디지털 시민성
-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기술 및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법을 가르친다. 비밀 보장 문제, 보안 문제, 잠재적 한계와 이점, 전자 매체에서의 의사소통 실천을 포함해 기술적 응용 프로그램의 윤리적·법적 고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담교사는 컴퓨터, 소셜 미디어, 팩스, 전화, 음성 메모, 자동응답기, 기타 전자 기술을 사용해 저장되거나 전송된 학생 기록 및 교육적 기록물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상담교사는 교육자와 가족의 협력 아래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한다.
- 상담교사는 다양한 기술적 응용 프로그램의 이점을 촉진하고 한계를 밝힌다.
- 상담교사는 학생과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립되고 승인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적절한 의사소통과 경계 설정을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상담교사는 기술에 대한 모든 학생의 공평한 접근성을 옹호한다.
A.15. 가상/원격 학교상담
- 상담교사는 가상/원격 환경에서 대면 환경과 동일한 윤리적 지침을 준수한다.
- 상담교사는 가상/원격 학교상담이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상담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응급/비응급 상황에서 따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의도하지 않은 시청자 또는 수신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원격 학교상담이 갖는 비밀 보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완화(mitigate)한다.
- 상담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모두에게 가상/원격상담이 갖는 이점과 한계에 대해 알린다.
- 상담교사는 언어적 단서의 부족, 학교상담 과정·관계에 맥락적 의미를 제공하는 신체언어(body language) 및 시각적 단서의 판독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오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생에게 전자적 학교상담 관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B. 학부모/보호자, 학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B.1.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책임
- 상담교사는 학교 환경에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학부모/보호자와 적절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custodial and noncustodial)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해 학생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담교사는 학생의 복지를 방해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보호자를 도울 때 법령, 지역 지침, 윤리적 실천을 준수한다.
- 상담교사는 문화적으로 유능하며, 가족 간의 다양성에 민감하다. 모든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학부모/보호자는 그 역할에 기대되는 덕목(virtue)과 법령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대한 특정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식한다.
- 상담교사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사명과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 기준이 모든 학생의 학습 과정을 촉진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을 알린다.
-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상담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담관계가 갖는 비밀 보장의 성격을 알린다.
-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의 비밀 보장을 학생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존중한다.
- 상담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연관된 정보를 객관적이고 사려 깊은 태도로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적절하며,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다.
- 이혼 또는 별거가 이루어질 경우,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초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적 문서의 지침과 규정을 따른다. 상담교사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에 비해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
B.2. 학교에 대한 책임
- 상담교사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및 관리자와 함께 전문적 관계와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 상담교사는 ① 학교의 학업적 사명에 필수적인, ② 학생 데이터에 기반한, ③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발달 기준에 근거한, ④ 모든 학생의 학습 과정을 촉진하고 향상시키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ASCA 국가 모형: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참조틀’에 의거 상담교사의 역할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비-학교상담 과제(non-school-counseling assignments)가 없는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옹호한다.
- 상담교사는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 변화를 만드는 데에 리더십을 발휘한다.
- 상담교사는 학교나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관리자와 협력한다.
- 상담교사는 역할 범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전문가에게 지지, 자문, 멘토링을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실현 가능한 한 학생과 상담교사 사이의 비밀 보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담당자에게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의 사명, 인력, 재산에 잠재적으로 파괴적이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린다.
- 상담교사는 관리자가 유능하고, 자격을 갖추고, 학교상담 분야에서 공인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공인된 상담교사를 학교상담직에 배치하도록 옹호한다.
-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평한 학교상담 지침과 실천을 옹호한다.
- 상담교사는 심사받거나 검증받은 번역가와 학교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 이중언어/다국어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의 학습 요구를 옹호하며, 그들의 능력을 긍정한다. 상담교사는 적절한 편의 및 접근성의 제공을 지원한다.
- 상담교사는 이해도를 높이고, 의사소통을 증진하며, 학생의 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가족에게 워크숍과 서면/디지털 정보를 제공한다.
- 상담교사는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inclusive)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촉진한다.
- 상담교사는 연구를 수행할 때 교육적/심리적 연구 방침, 비밀 보장 보호 장치(confidentiality safeguard), 보안성 실천, 학군의 지침을 준수한다.
- 상담교사는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모든 학생의 공평성과 접근성을 촉진한다.
- 상담교사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으로 포용적인 언어(culturally inclusive language)를 사용한다.
- 상담교사는 필요한 경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보건교사(school nurses),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학자(school psychologists), 대학교 상담센터 상담원 및 입학 담당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병리사, 관리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와 협력한다.
- 상담교사는 직업윤리가 반영되지 않는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한다.
- 상담교사는 직업윤리가 반영되지 않는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통로(channels)를 통해 책임감 있게 일한다.
B.3.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 상담교사는 공인된(accredited) 기관의 상담자교육 프로그램(counselor education program)을 이수했으며, 학교상담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 상담교사는 현행 연구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고 학교상담에 관한 현재의 문제와 주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상담 전문 조직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상담교사는 현재 이루어지는 개입(interventions)과 모범 사례를 활용해 그들의 기술에 대한 역량을 유지한다.
- 상담교사는 교육, 수련, 수퍼비전 경험, 주/국가 자격에 의해 공인된 직위에 대해서만 고용되는 것을 수락한다.
- 상담교사는 윤리강령과 ‘ASCA 직무기술서 및 역할기술서(ASCA Position Statements and Role Statements)’, 교육청 지침, 관련 법령과 같은 공식적 지침을 준수한다. 상담교사는 법령과 윤리강령이 충돌할 때, 가능한 둘 모두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상담교사는 경력 전반에 걸쳐 전문성 개발 및 개인적 성장을 이룬다. 전문성 개발에는 주 및 전국 대회(conferences)에 참여하는 것과 논문을 읽는 것이 포함된다. 상담교사는 정기적으로 현행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상담교사는 최적의 전문적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웰니스를 실천한다. 상담교사는 전문적 역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을 구한다.
- 상담교사는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신뢰가 핵심인 지위에 놓인 전문가로서 업무 안팎에서 유지해야 하는 전문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중함을 인식한다. 상담교사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효과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활동을 인식하고 자제한다.
- 상담교사는 윤리적·전문적 의문이 생길 때 상담교사와 상담교사의 윤리적 실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수퍼비전을 구한다.
- 상담교사는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개인적인 다문화·사회정의옹호(social-justice advocacy) 인식, 지식,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확장시킨다. 민족, 인종 정체성, 연령, 경제적 지위, 장애/비장애, 언어, 체류 자격, 성적 지향, 젠더, 성별정체성 및 젠더표현, 가족 유형, 종교적/영성적 정체성, 외형(appearance), 거주 상황(예: 위탁 보호, 노숙(homelessness), 비행)에 기반한 편견, 특권 및 다양한 형태의 억압(oppression)이 학생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 상담교사는 자신의 종교, 문화, 민족에 기인한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만을 이유로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편견(prejudice or biases)이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 수련과 수퍼비전을 구한다.
- 상담교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학생의 학업적·진로적·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학교 풍토를 위해 노력한다.
- 상담교사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개인으로서 하는 행동·진술과 학교상담직 및 학군의 대표자로서 하는 행동·진술을 명확히 구분한다.
- 상담교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이를 사용할 때 정확히 인용한다.
C.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포괄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학교 또는 학군 내외에서 옹호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감독받는(supervised) 프로그램 간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자원 분배를 옹호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비차별적이고, 데이터를 참조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할당(allocation)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적합한 담당자가 수퍼비전과 수련을 제공하도록 학교와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학교상담 실천 및 윤리와 관련된 현행 연구에 대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학교 또는 조직 내에서 직업과 관련된 윤리와 법을 준수하는 것을 침해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조건이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 상담교사 감독자/수퍼바이저는 실천이 상담교사를 위한 ASCA 윤리강령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조직의 지침, 규제, 절차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상담교사를 지원한다.
D. 상담교사 수련처 수퍼바이저(School Counseling Intern Site Supervisors)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면허가 있거나 공인받은 상담교사이거나 포괄적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상담교사의 윤리적 실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임상적 수퍼비전(clinical supervision)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수련을 받았다. 수퍼바이저는 정기적으로 상담과 수퍼비전 주제 및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추구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다음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인 수퍼비전 협력 모형(collaborative model of supervision)을 사용한다: ① 전문적 성장의 촉진, ② 모범 사례 및 윤리적 실천의 지원, ③ 수련생의 성과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④ 특정 사례에 대한 자문 및 행동 과정 개발에 대한 조력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문화적으로 유능하며,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수퍼비전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가족구성원과 가까운 친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가능한 경우 수퍼비전 책임과 온라인 수퍼비전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잘 다룬다. 수퍼바이저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대면 의사소통과 가상적 의사소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의 부재)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언제, 어떻게 가상 수퍼비전 서비스가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교사에게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및 평가와 관련된 지침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들의 평가에 대해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법절차(due-process procedures)를 제공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이용 가능하고 명확하게 규명된 기준을 근거로 하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적시에, 공평하게, 사려 깊은 태도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학교상담 수련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는 주 및 국가 학교상담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학군에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퍼바이저는 연관된 평가 도구를 찾고 그 사용을 옹호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대학 수퍼바이저에게 적시에 우려를 전달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필요한 경우 수련생이 복원(remediation) 및 전문성 개발을 달성하도록 조력한다.
- 현장/수련처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이 ASCA 상담교사의 전문적 기준 및 역량(ASCA School Counselor Professional Standards & Competencies)과 주 및 국가 표준에 의해 정의된 상담교사의 역량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대학 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해 해고를 제안한다. 수퍼바이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상의하고 수련생을 해고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문서화한다. 수퍼바이저는 수련생이 이러한 결정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알고 있도록 보장한다. 수퍼바이저는 모든 절차에 대해 문서화한다.
E. 규범의 유지보수
동료의 윤리적 행동과 관련해 중대한 의심이 들 때,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권장한다.
- 상담교사는 잠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또한 동료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윤리적 침해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 동료와 상의한다. 상담교사는 해당 학군과 주에 대한 의무적 보고(mandatory reporting)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한다.
- 상담교사는 해당 학교 또는 지역 당국에 연락하는 경우,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지독하게 나쁘거나(egregious), 위험한 행동이 아닌 한 그 행동을 한 동료와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 해당 사안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군 또는 주의 전문적 실천/규범 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standards commission), 검토를 위한 연계, 적절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 주-상담교사 협회(state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 미국학교상담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소청은 ASCA 윤리위원회에 출력물로 제출되어야 함
F.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경우, 상담교사와 학교상담 프로그램 담당 감독자/수퍼바이저는 학교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s to Ethical Problems in Schools, STEPS: Stone, 2001)과 같은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사용한다:
- 문제를 정서적·지적으로 정의한다
- 상담교사를 위한 ASCA 윤리강령과 법령을 적용한다
- 학생의 연대기적(chronological)·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 학생이 처한 상황, 친권, 미성년자의 권리(minors' rights)를 고려한다
- 선의(beneficience), 자율성(autonomy), 무해성(nonmaleficence), 충실성(loyalty), 정의(justice)의 원칙을 적용한다 (주: Kirschner의 윤리적 상담을 위한 5가지 원칙에 해당)
- 행동의 잠재적 과정과 그 결과를 판단한다
- 선택한 행동을 평가한다
- 상의한다
- 행동의 과정을 실행한다
용어집
옹호자 advocate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학교상담 직업의 안녕을 촉진하기 위해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사람.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의 정보, 기회, 성취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도록 옹호한다.
승낙 assent 학생이 상담이나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 사전동의를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동의 의사를 보이는 것.
평가 assessment 협력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 과정(service provision process)을 이끌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
경계 boundaries 범위 또는 한계를 표시하거나 한정(affix)하는 것.
정보 침해 breach 상담 중 제공된 정보와 같은, 사적으로 또는 기밀에 부쳐 제공된 정보를 노출하는 것.
역량 competent 유능함에 대한 질(quality). 적절성(adequacy). 필요한 기술, 지식, 자격, 능력의 보유.
비밀 보장/기밀성 confidentiality 상담에서 공유된 학생의 사적 소통을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상담교사의 윤리적 의무.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상담교사가 학생이 연루된 결정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는 상황.
동의 consent 허가(permission), 승인(approval) 또는 동의(agreement). 준수(compliance).
자문/상의 consultation 학생의 요구를 다루기 위한 조언, 정보, 숙고(deliberation)를 구하기 위해 만나는 전문적 관계.
규정된 지표 conventional parameters 한계, 경계, 지침에 대한 일반적 합의(general agreement) 또는 받아들여지는 기준.
문화적 감수성 cultural sensitivity 사람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이해하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가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존중하며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
데이터 대화 data dialogues 불균형(inequities)을 발견하고, 정보에 입각한 조사를 촉진하며,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타인에게 학생 정보에 대해 질의하는 것.
데이터 참고 data informed 데이터에 접근하고, 의미를 적용하며, 학생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발달 수준/연령 developmental level/age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에 기대되는 전형적 행동 및 특성과 비교해 정서적·정신적(mental)·생리적(physiological) 성숙도(degree of maturity)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연령.
노출 disclosure 드러내거나(exposure) 폭로(revelation)하는 행위 또는 사례.
다양성 diversity 둘 이상의 국적, 젠더/성별정체성, 피부색, 종교, 사회경제적 계층(socio-economic stratum), 성적 지향,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통합(inclusion).
이중관계 dual relationship 상담교사가 학생과 둘 혹은 그 이상의 역할에 동시적으로(concurrently) 참여하는 관계.
감정이입 empathy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감정, 생각, 경험을 완전히 전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being sensitive), 대리경험(vicariously experiencing)하는 행동.
자립 미성년자 emancipated minor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법적으로 통제에서 벗어난 미성년자로,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암호화 encryption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제한하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된 형식(coded form)으로 만드는 과정.
윤리 ethics 해당 직업을 지배하는 행동 및 철학에 대한 규범·원리.
윤리적 행동 ethical behavior 해당 직업을 위한 행동 규범에 규정된 행동.
윤리적 의무사항 ethical obligation 해당 직업을 위한 행동 과정을 정의한 일련의 규범.
윤리적 권리 ethical rights 일부 법체계, 사회 관습, 윤리 이론에 따라 사람들에게 허용되거나 복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규범 규칙.
실현 가능한 feasible 수행하거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거나(effected), 달성할 수 있는.
젠더표현 gender expression 학생의 성별정체성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의복, 의사소통 패턴, 관심사에서 학생이 남성성(masculinity) 또는 여성성(femininity)을 나타내는 방식.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개인 고유의 젠더(gender)에 대한 개인의 경험. 성별정체성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이 불일치할 경우, 학생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 또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로 판별될 수 있다.
폭력 harassment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치 않는 방해 또는 괴로운 박해 행위.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 학생이 상담관계를 맺을 때 따르는 비밀 보장의 한계, 이익, 사실, 위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개입 intervention 현 상태의 결과 또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정(modification), 자료, 조언, 원조(aids), 서비스,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
법적 명령 legal mandates 판결, 선고,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지시하는 법원 또는 치안 판사(magistrate)가 내린 사법적 명령 또는 영장(precept).
법적 권리 legal rights 주어진 법체계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의무 보고 mandatory reporting 당국에의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미성년자 minors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지정되지 않는 18세 미만인 사람.
지각 perception 신체 감각(physical sensation)을 통한 심상(mental image) 또는 환경 인식.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관찰의 결과.
또래 조력자 peer helper 또래가 연관된 가치, 경험,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학생을 돕는 역할을 맡는 동료 간 상호작용(peer-to-peer interaction).
또래 지지 peer support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아웃리치(outreach)를 늘리고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프라이버시 privacy 무단 공개(unauthorized dsiclosure)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기밀소통 privileged communication 변호사와 의뢰인, 남편과 아내, 성직자와 참회자, 의사와 환자, (일부 주에서는) 상담교사와 학생과 같은 보호받는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육과 수련 기회에의 접근을 통해 역량을 증진하고 늘리는 과정.
관계 relationship 연결, 연합 또는 관여(involvement).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학교상담 수퍼바이저 school counseling supervisor 상담교사 및 학교상담 후보자(school counseling candidates)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도(guidance),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심각하고 예측 가능한 serious and foreseeable 합리적인 사람이 심각하고 해로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때.
단독소유기록물 sole-possession records 교육적 기록물의 정의와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의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기록. ① 기록 작성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② 작성자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temporary substitute)를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접근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③ 전문적 판단이나 개인적 관찰만을 담는, ④ 작성자의 기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기록이다.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시도(endeavor)에 대한 기여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 supervision 한쪽이 다른 쪽의 발달을 촉진 및 평가하는 협력적 관계.
1972년 교육개정법 제4장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아래, 미국의 어느 누구도 성별에 따라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법률.
가상적/원격 상담 virtual/distance counseling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담.